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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건축 허가 대상인지 여부

작성자
이나바코리아
작성일
2019.06.28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4933
내용

> 시골 주택 마당에 창고를 설치하려고 합니다. 창고 설치가 건축신고나 건축허가 없이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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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이나바코리아 입니다.


국내에 판매 되는 조립식창고나, 컨테이너, 판넬창고는 건축물에 포함이 됩니다. 


지역에 따른 조례사항이 차이가 많으나, 일반적으로 이동식의 경우는 신고절차가 없이 사용이 가능 합니다. 


다만 이동식에 대한 조례사항이 지역별 / 해당지자체 담당별 차이가 많습니다. 


당사 제품은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한 제품 입니다. 


해당지자체 건축과에서 "가설건축물 신고" 를 통해 사용을 하셔도 되구요, 


인터넷 온라인에서 건축행정시스템인 "세움터"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진행 하실 수도 있습니다. 


필요한 도면은 당사에서 제공해 드립니다. 


추가 문의 하상이 있으시면 유선연락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.


감사합니다~

☎ 1877-72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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